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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안내>
- 대상업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
- 작성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 공개방법: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의약품·의료기기_지출보고서_시행_안내문.hwpx [109.3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