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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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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오빛나, 홍성임
담당자연락처 8111, 8115
등록일 2026.05.18
조회수 426
글내용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안내>

 

- 대상업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

- 작성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작성

- 공개방법: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첨부파일

의약품·의료기기_지출보고서_시행_안내문.hwpx [109.3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