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법 안내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업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다만, 민원 유발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계획명: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기 간: 2026. 5. 13.(수) ~ 5.15.(금)
□ 대 상: 휴게음식점(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식품자동판매기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점검반: 식품위생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점검 내용
○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착용) 준수
- 냉장(0~10℃), 냉동(-18℃이하)식품의 보관온도 준수 및 음식물 재사용 여부
- 부적합 조리 기구 및 시설 사용 여부
- 이물(쥐, 해충 등) 방지 시설기준 확인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제품) 사용, 보관, 판매 여부
- 작업공간(튀김기, 자판기 등) 위생관리, 위생교육 이수
- 냉동식품의 해동기준 준수여부(해동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판매 가능)
-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판매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등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자판기 내부 세척·소독 여부 점검표 기록·비치(위생상태, 고장 여부 등)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여부
- 식품을 영업장 외부 보관(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노출)
- 냉동식품의 해동기준 준수여부, 위생상태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