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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와 관련하여 우리 구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식품안심업소(음식점_위생등급)_지정현황(2026._4._30.기준).xlsx [45.9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