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신청 구비서류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고인경
담당자연락처 02-2155-8062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312
글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1) 신규신청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횟수 1(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안내 및 서식 확인)

○ 접수장소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서울시 맞춤형 지원 안내(서울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첨부파일 참조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55-8062)

 -방문 전 유선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특별법_(서식)_PDF파일.zip [411.68 KB]

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특별법_(서식)_한글파일.zip [449.72 KB]

★25.10.23_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등에_관한_특별법__구비서류_안내(대상자,_구비서류).pdf [209.3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코로나19_예방접종_피해보상_등에_관한_특별법_[서울시_맞춤형_지원]_안내_포스터.jpg [144.7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