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1) 신규신청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횟수 1회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안내 및 서식 확인)
○ 접수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 서울시 맞춤형 지원 안내(서울市 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첨부파일 참조
○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062)
-방문 전 유선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