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 제출용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입니다.
※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순서: 시설구비 →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위생과) → 시설확인 → 승인통보 → 영업신고 접수 (오케이민원센터) → 영업
- 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내용: ①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② 접수 업소 순차적으로 영업장 방문 및 시설 확인
③ 시설확인 완료 후 영업신고서 오케이민원센터 제출
④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가능
- 기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은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신고전 사전확인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코자 함
★ 사전검토 승인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 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