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시행 안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2025. 8. 12.)에 따라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는 수입·유통·보관·처방·투약 등 전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 및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표시 등
마약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된 의약품만 처방·사용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