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소식 > 행정정보 > 허위청구요양기관명단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6개월(2025.11.27.~2026.05.26.)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_건강보험_거짓청구_명단공표_대상기관.hwpx [30.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