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이행점검 및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안내 |
♣ 결핵검진은 2024년, 결핵예방교육은 2025년 종사자 대상입니다.!!
■ 점검대상: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따른 기관의 종사자, 교직원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 점검기간: 2025. 9. 1.(월) ~ 2025. 10. 31.(금)
■ 점검내용
1. 전년도('24년) 모든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확인
- 결핵검진(흉부X-ray) : 매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건강검진) 등으로 갈음 가능
- 잠복결핵감염검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초 1회),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매년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최초 1회 실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잠복결핵감염검진 증빙자료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인정
★ 고위험군 1)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3)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
2. 2025년 전직원 결핵예방관리 교육 시행여부 (‘24년 아님)
- 교육대상: 결핵예방법 제 11조에 따른 기관 종사자, 교직원 등
- 교육방법: 집합 및 온라인 등 자체교육 실시
- 교육내용: 결핵예방 및 관리
* 교육방법, 시간, 자료 등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
- 결핵예방교육 참고자료 - |
□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https://tbedu.knta.or.kr) *수강료 3,000원 - 교육신청 → 결핵예방교육 → 각 집단시설별 교육 선택 → 수강신청 * 어린이집 종사자는 무료 수강 가능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선택(2025년 한시적) □ 질병관리청 결핵ZERO (https://tbzero.kdca.go.kr)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접속불가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소식-결핵예방(교육과 점검) 내 글번호 15 교육자료 참고 |
■ 제출방법
1. 의료기관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site/sh/main.do) 접속
→ 민원안내 → 자율점검 → 『결핵예방 교육과 점검』 클릭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6자리) 입력 후 로그인
2. 어린이집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site/sh/main.do) 접속
→ 민원안내 → 자율점검 → 『결핵예방 교육과 점검』 클릭
→ 원장 성명, 어린이집 인가일(6자리) 입력 후 로그인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행점검표」(하단 첨부파일 다운) 공문 제출
4. 산후조리원,아동복지시설
-「이행점검표」(하단 첨부파일 다운) 이메일(41287@seocho.go.kr) 제출
※ 문 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감염대응팀(☎ 02-2155-8132, 8092, 8097~80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