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짜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일시: 2025년 4월 15일 ~ 상시개설
■ 교육방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www.kmdia-cpedu.or.kr) 온라인 접속 후 강의수강
■ 교육수료증 제출 : 서초구보건소 담당자 이메일(slhong@seoch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