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 간 : 2024. 4. 1. ~ 4. 30.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과세대상 :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방법 :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전자신고]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문 의 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02-2155-5220~25, 02-2155-87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