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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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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이름 박준혁 담당자연락처 02-2155-5224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119

202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 간 : 2024. 4. 1. ~ 4. 30.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과세대상 :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방법 :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전자신고]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위택스(https://www.wetax.go.kr)

문 의 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55-5220~25, 02-2155-87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