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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대상
    • ①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제1항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 ②연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 제2항(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처리내용 :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통지
  • 신청서식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위치 구청본관 4층
  • 담당자 02-2155-6311
  • 최종수정일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