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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시민 여러분께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구민 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