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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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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해설

Q 지방자치단체란?
A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Q 지방세란?
A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시세ㆍ군세ㆍ자치구세를 말하며, 아래의 지방세 종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지방세 담당공무원이란?
A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우리구의 세무부서(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공무원을 말합니다.
Q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A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34)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ㆍ행위ㆍ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A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시민 여러분께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구민 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Q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A 위와 같이 성립ㆍ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함으로써 대부분 그 생명을 다하여 “소멸”이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간(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시세란?
A 11개 지방세중 서울시의 세입에 포함되어 서울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취득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지방소득세ㆍ담배소비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등 9개 세목입니다. 이들 시세의 부과ㆍ징수는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는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Q 자치구세란?
A 재산세ㆍ등록면허세로서 2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Q 과세표준이란?
A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ㆍ건물ㆍ주택,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세율이란?
A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원 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Q 과세고지서란?
A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ㆍ성명ㆍ과세표준액ㆍ세율ㆍ세액ㆍ납부기간ㆍ납부장소ㆍ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Q 보통징수란?
A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Q 신고납부란?
A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 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특별징수란?
A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Q 가산금이란?
A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Q 체납처분이란?
A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