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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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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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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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7월16일 ~ 7월31일
9월16일 ~ 9월30일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