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총액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 25%를 함께 부과 및 신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 개인분 | 개인 : 4,8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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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분 |
① 기본세율 + ② 연면적세율 ① 기본세율
② 연면적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전체에 대해 1㎡당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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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