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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 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세율

주민세 세율 정보
개인분 개인 : 4,800원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자)
- 법인사업자 : 50,000원 ~ 200,000원 (자본금에 따라)
- 연면적 과세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납부방법

  • 개인분 :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후 신고ㆍ납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 위치 구청 본관 7층
  • 담당자 02-2155-8788
  • 최종수정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