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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1년 1월 1일 시행)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징수방법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부가 납부

    01
  • 부과징수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때에 부가 징수

    02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20
  •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