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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납세의무자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과세기준일
정기분 : 매년 1월 1일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정보
1종
67,500원 (주류제조업, 관광숙박업 등)
2종
54,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3종
40,500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통신판매업 등)
4종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기술거래사의 등록, 변호사개업 등)
5종
18,000원 (세탁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위치
구청 본관 7층
담당자
02-2155-8784
최종수정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