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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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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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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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 기 | 납부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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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분 | 6월1일 | 6월16일 ~ 30일 | 1월 ~ 6월분 세금 |
제2기분 | 12월1일 | 12월16일 ~ 31일 | 7월 ~ 12월분 세금 |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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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0% | 7% | 5% | 3% |
※ 기산일이 1월1일~6월30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제1기분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차등과세세액계산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 A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n : 차령(車齡) (2≤n≤12)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