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지방세 소개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년 12월 2일>

  •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승합자동차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납기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납부해당기간
제 1기분 6월1일 6월16일 ~ 30일 1월 ~ 6월분 세금
제2기분 12월1일 12월16일 ~ 31일 7월 ~ 12월분 세금

납부방법

  • 납부방법
  • ②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 ③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한 내에 신고납부.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변화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변화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율 10% 7% 5% 3%
  • ④ 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차령이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최대 50% 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차령기산일 : 1월1일~6월30일 사이는 1월1일, 7월1일~12월31일사이는 7월1일이 기산일입니다.

      ※ 기산일이 1월1일~6월30일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1~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 (과세년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계산예시 : 중고자동차 1,997cc('08. 3. 1 신규등록일) ]

        차등과세세액계산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합니다.

      •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 A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n : 차령(車齡) (2≤n≤12) ]

      • 자동차세 년세액 1,997(cc) × 200(원) = 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 원
        '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세액계산 : 155,760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 399,400(원)/2 ] - [ (399,400(원)/2)×(5/100) ] × [ 10(년)-2 ] = 119,820(원)
        • 지방교육세 119,820(원)×(30/100) = 35,940(원)
  • ⑤ 일할계산제도
    신규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2000년도 신설)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유의사항

  • 자동차(당해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즉시 가능)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92
  • 최종수정일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