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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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1~3% | 8% (일시적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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