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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액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취득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정보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01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02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20
  • 최종수정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