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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세율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중과
  •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문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이상 건축물)

납기

  • 재산세 1기분
    (주택 1/2, 건축물, 선박)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2기분
    (주택 1/2)

    9월16일 ~ 9월30일

징수방법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정보
발전용수 물 10㎥당 2원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목욕용 : 1㎥당 100원
  • 기타 : 1㎥당 20원
지하자원 채취가액의 0.5%
컨테이너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납기

  • 지하수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매월 다음달 말일

징수방법

  • 보통징수

    지하수(분기별 고지)

    01
  • 신고납부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02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20
  •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