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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시 추후 별도의 신청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정보 변경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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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좌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 말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신청
  • 카드 자동납부는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 23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신청
방문신청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고서 제출

우편·팩스 신고

신고서 작성 후 구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 담당자 찾기

인터넷 신고

ETAX 환급금 사전계좌등록 바로가기 서울시 ETAX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3~7374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