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221929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택 60%, 토지 ∙ 건축물 70%)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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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16일 ~ 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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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1/2, 토지분)
9월16일 ~ 9월30일
징수방법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비과세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임야, 공공시설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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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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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청본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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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2-2155-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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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