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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소개
  • 지방세의 종류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택 60%, 토지 ∙ 건축물 70%)

세율

  • 과세표준액의 1.4/1000

납기

  •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주택 1/2, 토지분)

    9월16일 ~ 9월30일

징수방법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비과세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임야, 공공시설용지 등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20
  •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