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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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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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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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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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5 |
-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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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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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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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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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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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
309 |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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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5 |
- |
5 |
0 |
- |
부과 |
5 |
- |
5 |
0 |
- |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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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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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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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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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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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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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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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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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 |
그 밖의 권리보호 |
편의시책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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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기간연장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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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반려 |
승인 |
반려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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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