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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요청 신청

  • 요청대상
    • 가.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②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③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나.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 ②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③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자료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⑤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원칙 : 신청서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 가능)
  • 처리기간 :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 처리내용 :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중지, 일시중지요구, 시정요구 등
  • 신청서식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위치 구청본관 4층
  • 담당자 02-2155-6311
  • 최종수정일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