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150142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 지방교육세로 담배쇠세액의 50%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