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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유업자·유류수입업자 등 (휘발유·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 율과세표준은 "교통세액"이 되고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0"

징수방법

  • 법주행세를 징수한 시·군 (특별징수 의무자) 은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와 자체 징수한 주행세를 지방세법시행령제133조 안분방법에 따라 시군별 안분후 다음달 25일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입

납기

  • 제조업자

    익월 말일

  • 수입업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92
  • 최종수정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