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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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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방법?
세목 취득세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20

A.

○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로 적용함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