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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Q.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방법?
세목
취득세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20
A.
○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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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공동소유 하는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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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위치
구청본관 7층
담당자
02-2155-7370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