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