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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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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세목 취득세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20

A.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