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1. 기준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제외) | 7.1. 기준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
세액 | 6,000원 | 기본세액(5~20만원) +연면적(330㎡초과 시) 세율 250원/㎡] *지방교육세 별도 |
납부기간 | 2026.8.14.(금) ~ 8.31.(월) | 2026.8.3.(월) ~ 8.31.(월) |
납부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ETAX), 모바일(STAX) 등 조회 납부 |
기타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납부서는 8월초 우편발송되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 신고 또는 납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 |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 |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세율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개인 | 5만 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 5~20만 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기타 | 5만 원 |
○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로 발송됩니다.
○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으로 재신고·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