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6. 4. 1(수) ~ 4.30(목)
○ 신고대상 : 2025년 귀속 법인소득(※결손법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12월 말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연결법인의 경우5개월 이내)
○ 납세지 : 사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 9조에 따른 납세지
○ 신고방법 :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전자신고:위택스(https://www.wetax.go.kr),이택스(https://etax.seoul.go.kr)
- 서면,방문신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문 의 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02-2155-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