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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윤기식 담당자연락처 02-2155-8778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571

20264월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6. 4. 1() ~ 4.30()

  ○ 신고대상 : 2025년 귀속 법인소득(결손법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12월 말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연결법인의 경우5개월 이내)

  ○ 납세지 : 사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9조에 따른 납세지

  ○ 신고방법 :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전자신고:위택스(https://www.wetax.go.kr),이택스(https://etax.seoul.go.kr)

      - 서면,방문신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동)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문 의 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02-2155-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