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징수의무자는 2025년 귀속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26년 3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개요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전자신고 시 해당 레이아웃에 맞춰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 제출 방법
▶ 전자파일 :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미만인 경우만 가능)
▶ 엑셀파일 :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기타(서면) : 방문/우편 제출(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전자파일 또는 엑셀파일을 전산매체(CD, USB 등)에 담아 방문/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라벨항목 기재 필수 → 라벨항목 기재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 방문·우편 제출보다 가급적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권장
◯ 작성요령 및 기타문의
▶ 위택스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참조
-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tcp/wtg/J040401M02.do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