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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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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윤기식 담당자연락처 02-2155-8778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1,813

특별징수의무자는 2025년 귀속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02633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개요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전자신고 시 해당 레이아웃에 맞춰 제출)

  ▶ 제출기한 : 202633()까지

 

제출 방법

  ▶ 전자파일 :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미만인 경우만 가능)

  ▶ 엑셀파일 :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기타(서면) : 방문/우편 제출(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전자파일 또는 엑셀파일을 전산매체(CD, USB )에 담아 방문/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라벨항목 기재 필수 라벨항목 기재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

    ※ 방문·우편 제출보다 가급적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권장

 

작성요령 및 기타문의

  ▶ 위택스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참조

    -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tcp/wtg/J040401M02.do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