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구역 개편('26.2.1.)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 중단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2026년 2월 4일(수)까지 연장됩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26.1.30.(금) ~ '26.2.4.(수) 신고·납부기한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2026. 2. 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