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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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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시스템 작업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안내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이름 세무과 담당자연락처 02-2155-7367, 6520, 6570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293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26.2.1.)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 중단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2026 2월 4()까지 연장됩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26.1.30.() ~ '26.2.4.(신고·납부기한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