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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이름 임나리 담당자연락처 02-2155-7367
등록일 2025.09.30 조회수 397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20251015일까지 연장

 

- 2025.9.29.() ~ 2025.10.15.() 신고·납부 기간 도래 신고·납부 마감일 2025.10.15.()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취득·등록세),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세목 연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