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
- 2025.9.29.(월) ~ 2025.10.15.(수) 신고·납부 기간 도래 → 신고·납부 마감일 2025.10.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취득·등록세),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세목 연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