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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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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안내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70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2,781

 

구분

개인분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7.1. 기준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제외)

7.1. 기준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세액

6,000

기본세액(5~20만원)

+연면적(330초과 시) 세율 250/

납부기간

2025.8.16.() ~ 9.1.()

2025.8.1.() ~ 9.1.()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ETAX) 조회 납부

기타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납부서는 8월초 우편발송되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 신고 또는 납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사업자(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적용)

   ** 사업소 연면적 330(100)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 과세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사업소 대표자의 집주소(법인의 경우 사업소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