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24년 귀속)
○ 신고 기간 : 2025. 5. 2.(목) ~ 6. 2.(월)
○ 납부 기한 : 2025. 6. 2.(월)
○ 신고 방법
- 전자신고(PC) :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신고 : 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ARS 신고 : ☎1544-9944(모두채움안내문 수령 및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 방문신고 : 서초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 방문신고 대상 : 모두채움안내문 수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지원
○ 문의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02-2155-6573~5, 8772~6, 5211~4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종합소득세 상담 콜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