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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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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세목 공통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연락처 02-2155-7384

A.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으로, 그 기간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