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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으로, 그 기간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