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지된 지방세의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세가 가산되고,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60개월 추가됩니다.
(본세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의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가능,고지서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