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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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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언제부터 압류가 가능한가요?
세목 공통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연락처 02-2155-7384

A.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될 시, 그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압류가 가능합니다.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