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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Q.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언제부터 압류가 가능한가요?
세목
공통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연락처
02-2155-7384
A.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될 시, 그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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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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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고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위치
구청본관 7층
담당자
02-2155-7370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