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1일 현재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연세액 선납차량 제외)
○ 납부기간 : ’23.12.16.(토) ~ ’24.1.2.(화)
※ ’23.12.31.(일) & 1월1일로 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적용
○ 납부방법
• 고지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 금융기관 (무인공과금기 · 현금인출기)
• ARS 전용전화 (☎ 1599-3900)
• ETAX (etax.seoul.go.kr), 앱 STAX 이용
※ 서울시 모든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 문 의 :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 02-2155-6591~4), 다산콜센터 (1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