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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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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목 자동차세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연락처 02-2155-6591 ~ 6594

A.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일 또는 폐차일의 다음달 이후 환급이 진행되며, 연납 납부한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0
  • 최종수정일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