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일 또는 폐차일의 다음달 이후 환급이 진행되며, 연납 납부한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