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종류(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에 따라 배기량, 연식, 적재량 등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20,000원
○ 승합차(규모에 따라 차등)
• 영업용 : 25,000원~100,000원 •비영업용 : 65,000원~115,000원
○ 화물차(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 6,600원~45,000원 •비영업용 : 28,500원~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 가산
○ 특수차(소형/대형)
• 영업용 : 13,500원/36,000원 •비영업용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영업용 : 3,300원 •비영업용 :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