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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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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이름 윤종협 담당자연락처 02-2155-6573~5, 8772~6, 5211~4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93

2024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23년 귀속)

신고 기간 : 2024. 5. 1.() ~ 5. 31.()

납부 기한 : 2024. 5. 31.()까지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hometax.go.kr) 위택스 연계신고

    ② 모바일신고 : 손택스 위택스 연계신고

    ③ ARS 신고 : 1544-9944 신고(모두채움대상 중 수정사항이 없는 자)

    ④ 방문신고 : 서초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서초세무서, 반포세무서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문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55-6573~5, 8772~6, 5211~4

            종합소득세 상담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5월 매주 목요일 13:30 ~ 17:30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사 무료 상담(구청 7층 세무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