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23년 귀속)
○ 신고 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납부 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 연계신고
② 모바일신고 : 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③ ARS 신고 : ☎1544-9944 신고(모두채움대상 중 수정사항이 없는 자)
④ 방문신고 : 서초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서초세무서, 반포세무서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 문의 :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 02-2155-6573~5, 8772~6, 5211~4
종합소득세 상담 콜센터 ☎126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5월 매주 목요일 13:30 ~ 17:30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사 무료 상담(구청 7층 세무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