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산기

취득세 (주택분)

  • 매매 및 분양
  • 증여
  • 상속
  • 1주택 (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법인취득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계산하기
취득가격(과세표준) 입력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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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과세표준)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부가가치세

계산결과
취득가격(과세표준)
취득세 본세액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총납부 취득세액

위 계산은 조정대상지역내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참고

다시 계산하기 산출계산식 보기 처음으로

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취득금액별 세율

  • 1. 과세표준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 2. 세율
    세율
    취득가격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단위:억) X 2/3 - 3)%
    9억원 초과 3%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지방교육세 = 취득세본세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