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산기

취득세 (주택분)

  • 매매 및 분양
  • 증여
  • 상속
  • 3억미만
  • 3억이상 (단,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억미만세율과 동일)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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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취득가격(과세표준)
취득세 본세액
지방교육세
총납부 취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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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취득금액별 세율

  • 1.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2. 세율 = 3.5%

지방교육세 = 과제표준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