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취득가격(과세표준) 입력 | |
---|---|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취득가격(과세표준)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취득가격 | 세율 |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단위:억) X 2/3 - 3)% |
9억원 초과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