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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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과세표준)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위 계산은 조정대상지역내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