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산기

취득세 (주택분)

  • 매매 및 분양
  • 증여
  • 상속
  • 1주택 (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법인취득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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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과세표준) 입력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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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과세표준)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계산결과
취득가격(과세표준)
취득세 본세액
지방교육세
총납부 취득세액

위 계산은 조정대상지역내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참고

다시 계산하기 산출계산식 보기 처음으로

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8%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