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토지분)

  • 별도합산 과세대상
  • 종합합산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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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공시지가 입력

전체면적 공시지가 = 1㎡당 개별공시지가 x 토지전체면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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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기준면적 이내 토지 (주택, 농지, 나대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임)

계산결과
시가표준액
재산세 본세액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기 산출계산식 보기 처음으로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 전체면적 공시지가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0,000원 + (2억원 초과 금액×0.3%)
    10억원 초과 2,800,000원 + (10억원 초과 금액×0.4%)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 ※참고 :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 50%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