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1세대1주택에 대한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참고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미포함 금액이며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써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