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주택분)

  • 1세대 1주택
  • 1세대 2주택이상
  • 9억이하
  • 9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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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에 대한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참고바랍니다.

계산결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본세액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지역자원시설세 미포함 금액이며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써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기 산출계산식 보기 처음으로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x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x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x 45%
  • 2.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0.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0.35%)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지방교육세
    공시가격 세율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