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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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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영상 안내
작성자 위생과
담당자이름 홍성민
담당자연락처 02-2155-8042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780
글내용

`16.2.3. 및 `16.4.27. 자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17.1.1.자로 의무시행이 실시되오니

 

관내 식품접객업(일반, 휴게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 업주분들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적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영상다운로드 - 홈페이지 - 소통광장 - 홍보자료 - 영상자료(24번) - 음식점 업종별 개정 원산지표시 교육동영상

 

첨부파일

음식점용_원산지_교육자료.pdf [2.07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