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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02-2155-8113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10
글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20246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마약류 투약 등), 69(과태료)

30(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data.nims.or.kr

의무화제도 상담센터 1670-6721

 

첨부파일

[붙임1]_환자_마약류_투약내역_확인_의무화_제도_시행_홍보_포스터.pdf [635.2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