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data.nims.or.kr
의무화제도 상담센터 1670-6721